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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0 19:10
6월 영주권문호/지옥을 맛볼 것/W 비자 신설법안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2  

  경험담·이민수기     미사모 이민뉴스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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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편하게 사는 데 미국오면 더 편해질까 생각하고 이민을 오는 분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지옥을 맛볼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공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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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버님 고향은 평안북도 박천이다. 1.4 후퇴시 이남하셔

부산 피난생활에서 어머님을 만나 결혼하시고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이주하셨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태어났다. 두 분의 서울 생활은 그리 녹녹지

않으셨지만 강한 생활력 덕분에 난 배를 고파본 적이 없다.

유독 쌀밥 이외는 들지 않으시는 아버님 덕분에 보리밥이나

조밥은 먹어볼 수 없었고 가끔 이웃 친구의 조밥을 내 쌀밥과 바꿔 먹는 날

그저 웃으시는 아버님의 속마음은 알지 못하고 자랐다


어머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 약 2마일 정도는 걸어가야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떠 오셔야 했다.


사람이 넘 몰리며 식수가 흙탕물이 된다며 항상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 지게로 물을 길어 오시곤 하셨다.


빨래도 그렇다 한 겨울에도 날만 따듯하면 냇가로 빨래를 가셨다

그런 어머님을 난 투정 없이 따라다녔다.


소싯적 기억은 전혀 없지만 내가 4살 정도가 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 고생이 항상 내 마음 뒤 전에 앙금으로

차곡차곡 남겨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난 커가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 노동이 얼마나 성스럽고

자부심을 주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가족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의 고생을 언제고 커서 효도로

보답하겠단 생각에만 푹 빠져 살곤 했다.


두 분의 고생이 눈에 항상 밟혀서 공부도 일찍 포기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 그게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월급을 받음 단 1원 하나 빠트리지 않고 전부

어머님을 가져다 드렸다. 덕분에 대학의 문은 미국에 와서야

열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첫 한달의 훈련을 맞치고 전우 대다수가 쉬운 보직으로

배치되고 싶어 난리를 필 때 난 남들이 피한다는 공병부대에 자원하기도

했다.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군에서 기술이라 배울 심사였지만

정말 아쉽게도 난 공병부대에 갈 수 없었다.


그래도 34개월의 군대 생활은 나에겐 정말 많을 것을 선물했다.

우선 마음만 먹는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 보단 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였다. 마침 사단에 법당이 생기고

신병대대 보급서기병으로 열심히 근무하던 나에게 또 다른 직책이

부여되었다. 일요일 신병들을 인솔한 신병교육대대 불교군종직이였다.


그래 일요일이 되면 남들은 다 쉬거나 십분거리에 교회에 갔지만

난 법당에 가겠단 신병들을 이끌고 도보로 1시간 이상 거리의 사단으로 

법회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들게 되었고 그 가르침 덕분에

부모님이 하신 노동과 또 내가 노동하며 받은 정당한 대가가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런 것인가도 함께 배우게 되었다.


항상 내가 주장하는 구절이 있다


'No pain no gain'


힘들 게 일하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나는 사람들에겐 정말 이민을 말리고 싶다.

하지만 육체노동도 마다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미국이 아직 기회의

나라인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 데 미국 오면 더 편해질까 생각하고 이민을 오는

분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지옥을 맛볼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PS:


지난 수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였다. 부처님이 탄생하시며 인간에게 던져

화제가 된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부처님만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홀로 존귀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모두가 다 같이 존귀하단 가르침이다.


또 고통 속에 잠겨있는 세상을 남이 아닌 내가 편안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인 우리 모두가 갖추었음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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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보다 좋은 W 비자 신설법안 떴다

 

 

각주별 연 5천명씩 전문직, 비전문직, 업종 상관없이 스폰서

3년비자 연장가능, 심지어 불법체류신분자도 신청 가능

 

미국의 전문직 H-1B 비자 보다 더 나은 W 비자 신설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상정돼 추진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W비자는 각주정부가 연간 5000명씩 업종과 전문직에 상관없이 창업경영하거나 주정부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스폰서 해주면 3년짜리 연장이 가능한 워크비자로 제공되고 심지어 지난해말이전 거주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걸기와는 달리 워싱턴 의회에서 공화당 중진 상하원의원들이 획기적인 W비자 신설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캐인(애리조나), 론 존슨(위스컨신) 상원의원이 주정부 스폰서로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W비자신설법안 (S.1040)을 상정했고 거의 동시에 공화당의 켄 버크 하원의원(콜로라도)이 하원에 제출했다.

 

W비자 신설법안은 각주정부들이 해당주에 거주하며 자본을 투자하거나 직접 창업해 경영하고 또는 주정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스폰서해주면 비이민 워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W비자는 특히 획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좁은 문이 되어 버린 H-1B 비자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첫째 이 W 비자는 업종에 제한이 없고 전문직이든지 비전문직이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H-1B 비자와 같이 처음에 3년짜리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와 같이 이민의도를 인정해 비자를 받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넷째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 해당주에서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까지 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구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W비자를 신청할 때 추방면제 신청까지 동시에 제출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으면 추방또는 재입국 불허를 면제받고 W 비자를 받게 되므로 구제받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각주정부는 연간 5000명씩 W 비자 신청자들을 스폰서해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자의 거주지, 근무 지, 투자액 등에서 허위나 사기 또는 오남용 여부를 조사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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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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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많이 접수 할 수 없기에 쿼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노동청에 접수할 예정이고 쿼타가 소진되면 계약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06월 영주권문호

취업3순위 한달 진전

가족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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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한달 진전됐고 접수일은 계속 모든 순위에서 오픈 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은 동결내지 한달 진전으로 소폭 개선에 그쳤으며 전달에 큰 폭으로 확대됐던 접수일은 전달과 변함없었다.

 

◆취업 3순위 승인일 한달 진전=6월의 영주권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특별한 변화없이 통상적인 속도를 보였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6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4월 15일로 한달 더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지난해 12월에만 제자리 걸음했을 뿐 매달 적으면 한달, 많게는 두달내지 두달 보름 꾸준하게 개선돼 왔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6월에도 계속 전면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와함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9월말까지 다시 연장됨에 따라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소폭 개선, 접수일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동결내지 한달까지 소폭 개선 됐고 전달 급개선 됐던 접수일은 이번에는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22일로 2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8월 15일로 가장 많은 한달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0월 22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7월 1일로 보름 개선됐고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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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5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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