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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8 14:55
6월 미국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최근 노동청,이민국,미대사관 동향/미국이민 수수료 대폭 오른다/집은 구입하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38  
 
   경험담·이민수기    미사모 이민뉴스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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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취업 3순위 2달째 동결, 추후에 후퇴 할 수도

 


           
취업이민 3순위 동결, I-485 접수 가능 → 사실상 오픈 상태
가족이민 동결~7주 진전

취업이민 3순위(숙련직•비숙련직)가 2개월 째 동결되었지만 Cut-off date가 2016년 2월 15일로 대기기간이 세달로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현지에서는 영주권 신분조정(I-485)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가 소진 된다면,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이 가장 빨리 영향을 받아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30년간의 기록으로 볼 때 문호가 항상 주기적으로 움직였고 오픈이 되면 동결되고 후퇴 되었고 또 다시 진전하고 오픈, 후퇴를 반복하였습니다. 오픈 된 후 비숙련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문호가 후퇴 됩니다. 최근 몇년 비숙련직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이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고 영주권 쿼타가 소진되고 있으면 문호가 오픈되면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소진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2003,2004,2005년도에 비숙련직 문호가 오픈되었고 신청자가 증가하여 2005년도 후반에는 문호가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년 전에 비숙련을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영주권(이민비자)을 취득하고 있지만 지금 신청하면 1년안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지 불확실 합니다. 문호의 후퇴로 후퇴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1~4년 정도의 수속기간이 예상이 됩니다. 문호의 후퇴 시기는 불확실하나 내년 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해 봅니다.
 
 
막차(1년내영주권취득)를 탈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탈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 6개월 후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I-140접수를 급행으로 해서 빨리 이민비자(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막차를 놓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동결~7주 진전되었습니다.

최근 노동청, 이민국, 미대사관 동향

노동청 감사율  및 거절율 상승

이민국 RFE 및 거절율 상승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보류 및 거절율 상승

해결 방안 - 신규 케이스 추가 접수, 약물복용 검사서 미제출 및 적정인원 모집 고용회사 및 프로그램 선택

 

최근 전 세계 신청자의 노동청, 이민국, 미대사관의 처리 결과를 미사모에서 나름 대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동청 감사율  및 거절율상승

얼마전 까지 노동청의 노동허가 승인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노동청에서 감사(Audit)율 및 거절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감사 부서의 인원을 보충하고 감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처럼 감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6개월의 기간의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심사의 관점은 고용회사에서 현지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심사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여부입니다. 특히 고용회사에서 현지인 채용 인터뷰시에서 약물복용 검사서(Drug Test)를 요청하였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외국인에게도 똑 같이 요청하여 노동청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접수 전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진단서만 유효합니다.  단, 현지인 채용 인터뷰시에 고용회사에서 약물복용 검사서를 요청하지 않는 고용회사는 노동청 접수시 약물복용 검사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민국 RFE 및 거절율 상승

RFE(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에서 신청된 이민청원(I-140)케이스에 문제를 제기해서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충서류를 제출하고도 이민국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거절 됩니다. 최근 수 많은 케이스들이 이민국에 접수됨에 따라서 RFE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과 재정능력에 맞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했는지? 프랜차이이즈의 경우는 일할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는지? 고용회사에게 스폰서를 하는 댓가로 돈을 건네줬는지? 실제로 고용회사에 가서 일을 할 것인지? 약물복용 검사서를 노동청 접수시에 제출했는지? 등등 입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 되고 있습니다.

 

◇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보류 및 보충서류 제출 상승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시에 기본적으로 범죄기록과 신체 이상 뿐만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국과 유사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회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로 한지? 등등 입니다. 의심이 가면 이민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오랜 시간 조사를 거칩니다. 실제로 고용회사에 방문해서 많은 외국인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최근 거절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문제 발생시 신규 케이스 추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

- 약물복용 검사서 미제출 및 적정인원 모집하는 고용회사 및 프로그램 선택

 

최근 수 많은 케이스들이 이민국과 미대사관에 접수되고 있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수록  안전한 고용회사 및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 안목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 입니다.

 

이민업체와 계약시 고용회사가 약물복용 검사서를 요청하는지? 이민업체가 적절한 인원의 외국인을 모집해서 노동청에 접수하는지? 임시직은 아닌지? 프랜차이즈는 일할 사업장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지? 등을 세밀하게 알아보고 계약해야 할 것 입니다. 약물복용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적정인원만 모집하는 고용회사 및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하고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이민국에 접수하여도 감사 및 RFE를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극소수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많이 발동하고 개개인의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Appeal 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 부터 다시 진행하거나 이민국에서 거절 된 경우 노동허가서의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I-140을 접수 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규 케이스를 추가 진행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거절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수료 대폭 오른다

green-visa


4일 인상안 관보게재, 60일후 인상

평균 21%, I-140 700달러, I-485 1140달러

imm fee

 

미국의 이민신청 수수료가 앞으로 두세달 이후에 평균 21%나 대폭 오른다.

 

이르면 7월부터 가족이민페티션은 460달러, 취업이민 페티션은 700달러, 영주권신청서는 1140달러, 시민권신청서는 640달러 등으로 일제히 인상된다.

 

미국 이민신청자들의 수수료 비용 부담이 다시한번 가중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이민 수수료 조정안을 4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민신청 수수료는 앞으로 두달이후인 이르면 7월부터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정에서 각종 이민신청 수수료가 평균 21%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으면 7%대, 많으면 무려 145%나 급등하는 서류도 있어 인상폭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I-90(영주권카드 갱신신청)은 현 365달러에서 455달러로 25% 오르고

I-129(취업비자 페티션)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135달러, 40%이상 인상된다.

 

가족이민페티션 I-130은 현행 420달러에서 535달러로 27% 오르고 취업이민페티션 I-140은 현재

580달러에서 700달러로 21% 인상된다

 

종교이민페티션 I-360은 405달러에서 435달러로 소폭 오르는 반면 투자이민페티션 I-526은 현행 1500 달러에서 3000달러 이상의 새 수수료가 추가돼 무려 3675달러로 145%나 급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는 현재 985달러에서 1140 달러로 16% 인상돼 결국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주로 이때에 함께 제출하는 워크퍼밋카드 신청서인 I-765는 현재 380달러에서 410달러로 30달러 소폭 오르는 반면 사전여행허가서인 I-131은 현행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무려 215달러, 근 60%나 급등 하게 된다.

 

미국시민권 신청서인 N-400은 현재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45달러, 7.6% 소폭 인상된다.

 

연방정부가 이민수속의 개선에선 제자리 걸음하면서도 이민수수료만 올리려고 시도하고 나서 의견수렴 기간중에 불만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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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4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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