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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0 14:16
[속보] 11월 영주권문호/미국이 과연 기회의 땅일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20  


월모임일정_10월-미국이민.png

 

미국이 과연 기회의 땅일까?

공수월님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반면 "예전엔 기회의 땅이였는 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런가? 


 진정 미국이 기회의 땅인가? 내 답변은 "아니다" 이다. 


특히 미국은 누구나 가면 파라다이스라 착각하고 오는 사람들과

한국을 "헬조선" 또는 "개한민국"이라 지칭하며 "탈한국"을 외치며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남에게 있다 믿는 사람이거나 절대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으로 

물질이 행복을 주는 줄 착각하는 사람은 말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회란 기회를 실천으로 옴겨 쟁취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다.


일부 이민을 반대하는 분들에 의하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란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이민을 반대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린 좀 심각하게 이 주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바꾸지 않은 세상이 있나? 


어찌 30년 전 미국과 오늘 날의 미국이 바뀌지 않고 똑같을 수 있을까? 


당장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자!!! 


30년 전 한국과 오늘의 한국? 30년 전 미국과 오늘의 미국?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바겼을까? 

당연 한국이 더 바꼈다. 머리가 있다면 한국의 현 실정과 미국의 현 실정 어느 곳이 날지 

한 번 생각해 보자. 


마침 여기 몇몇 불체 회원들이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며 이민을 반대한다. 

당연 이해가 간다. 이민을 반대하는 게 자신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주장일터

충분 일리가 있다. 특히 정식으로 오셔도 힘든 것인데 불체로 이민오셨으니 

얼마나 정신적 고생이 많을 지 짐작도 가고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미안한 마음을 드리고 싶다. 특히 조강치처와 이혼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부디 좋은 쪽으로 일이 해결되시길 빌어본다. 


아쉽게도 내가 격은 동포중에는 이민을 많이 후회하시는 걸 보는데 

그 분들에게 아쉬운 건 이민오신 걸 후회하는 데 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미 이민왔으면 그 결정이 실수였다고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 실수에 꽂혀

시간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정력을  부어야 할 것이다. 


다시 첫질문으로 돌아가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란 주장은 동의하지만

"미국은 예전의 기회의 땅이 아니다"란 주장은 찬성할 수 없다. 내 눈에는

특히 30 년전이나, 현재나 내 사업적 안목으로 보면 창업 기회는 많이 달라지지않었다. 

아니 오하이오 주같은 경우는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의견도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미국처럼 바뀌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라가 드믈다. 또 남의 문화 정착을 쉽게 허락하지만 

짧은 옛 문화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 성향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미국엔 아직도 사람(배우자)을 고를 때 돈이나 학벌, 직업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편이다. 죽고 살기로 남 밟아서 커지려는 사람도 적은 편이고 잔 정은 

없어 섭섭한 점도 있지만 큰 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정을 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내가 미국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나쁘다는 건 더욱 아니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자. 우리 나라로 동남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전해 보지도 못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이다. 물론 시도조차 않하고 "안된다"란 이민자가 

더 많겠지만 말이다. 


나아가 미국 이민을 반대하는 동포들의 다른 이유를 보면... 

인종차별, 영어 문제, 에이시안들의 고용차별, 미국 경제의 불안감 등등 

그런데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문제점을 왜 미국 와서야 경험하고 

이구동성으로 이게 미국 이민의 심각한 문제점인양 합창하냐는 것이다. 

이 정도는 오기전에 간파했어여 할 기본적인 상식인데 말이다.


당연 타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가 어디던 간에 언어도 다른데 언어 준비도 

거진 않하고, 정착할 때까지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도 불사해야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파라다이스나 꿈꾸고 왔냐?는 

것이다. 


실은 많은 본토 사람에게 조차 파라다이스가 아닌 데 이민오는 사람이 

일도 적게하고 노동도 하지않고 골머리 아프지도 않으며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호구"나라라고 착각하고 올 수 있냔 말이다? 


"영어는 미국가면 자동 배워지는 줄 알았다, 미국은 천국인 줄 알았다, 

일 안하고 놀아도 복지로 다 먹여주는 곳인 줄 알았다, 돈이 많은 나라여서 

고쳐탈 수 있는 차도 막 버리는 줄 알았다." 


이게 타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국이였다니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미국은 항상 미국일 뿐이였다. 내가 온 30년 전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 되었고 

못하는 영어지만 밥벌이를 위해서 언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 뛰면 

그래도 식탁에 밥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일 뿐이다. 


난 미국 오기전에 영어도 열심히 했다. 지나가는 또는 지하철내 

외국인들을 붙들고 못하는 영어로 내 소개도 하고, 경북궁도 쫓차가고, 

직장에서도 바이어가 오면 자청해서 나아가기도 여러번, 학원다니고, 

걸으면서 자면서도 회화테이프 듣고 그래도 이곳에 오니 들리지 

않아서 고생했고... 

 

그런데 "영어는 오면 자동해결, 미국이 기회의 땅"??? 그래 미국이 기회의 

땅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정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도전해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론일 뿐 미국은 기회의 땅도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아니니 제발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미국와 육체노동은 당연한 것인데 왜?

노동을 하며 숭고한 노동을 비하나는 것이냐는 것이다.미국의 노동자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큰 돈은 벌지 못하는 줄 모르지만 최소 변호사나 의사 앞에서 

비굴하지는 않다. 그러니 미국 오려는 사람들은 절대 노동자를 무시하는 

생각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럼에도 미국에 꼭 오려 한다면 미국이 기회의 땅은 아니여도 

죽을 각오로 와서 노력하면 무일푼이라도 한국보단 훨 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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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계약 조건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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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무부 2015년11월 영주권문호 ← 바로가기

 

가족이민-승인가능일 3~11주 진전, 접수가능일 불변

취업이민-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전달과 동일

11월 문호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만 진전됐을 뿐 가족 접수가능일과 취업 3순위의 승인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동결됐다.

 

이로서 한국 출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1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사전접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동결=새로운 비자블러틴이 두번째로 적용되는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로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5년 8월 15일로 두달 연속 동결됐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도 2015년 9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그럼에도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 가운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미 국무부는 이에앞서 10월부터 새로 설정하고 있는 접수가능일이 매달 진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서너달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기별로 평가해 진전여부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만 진전, 접수가능일 동결=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최소 3주, 많게는 근 석달인 11주 진전됐다

 

이에비해 새로 설정된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2월 22일 로 5주 빨라졌다.

 

반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2009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5월 15일로 한달 진전된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빠른 2015년 3월 1일로 변함 없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2월 8일로 3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반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유지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6월 15일로 역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10개월 빠른 2005년 4월 1일로 재설정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5월 1일로 가장 많은 11주, 근 석달이나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10개월 빠른 2004년 2월 1일로 유지됐다.

 

이로서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11월 한달동안에도 승인가능일보다 1년안팎 빠르게 영주권신청서인 I-485

를 접수하는 동시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돈을 벌고 해외 여행을 하며 그린카드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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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0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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