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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이민 뽀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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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5 00:04
9월 영주권문호 분석및전망/너무 어이없게 벌금을 물게되었어요/미국의 건강보험/도시 또는 시골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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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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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 최종 노동허가승인된 미사모고객의 후기)
오딧후 노동허가 승인났습니다 (우선일자 14년5월23일)
보띵님
오늘 무심코 이메일 확인했는데 노동허가 승인 났다는 메일 받았습니다.. 작년 5월23일 우선일자 받고 10월 말쯤 오딧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1년 기다려보자 맘 먹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거절되는건 아닌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맘비우고 거절되면 미국가지 말자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호가 거의 개방되어 급행으로 신청하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민중입니다. 다른곳에서 신청하신분들 요즘 부쩍 거절이 많다고 하는데 역시 미사모입니다. 그냥 믿고 기다린 결과인것 같습니다.
참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케이스팜 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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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 최종 노동허가승인된 미사모고객의 후기)
승인 났네요. 감사합니다. ^^
또롱님
긴 기다림... 지쳐 포기할 때쯤 승인이 났네요.(2014년5월23일접수=>11월감사=>8월12일승인)
한참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미사모입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얼떨떨했다가, 반가운 소식이구나 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미사모에서도 저만큼이나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구나 하는 것이 전화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 가끔씩 이곳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곤 했는데,
불안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남은 절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ase Farm에 들어가실 분들 함께 연락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사모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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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회 사 |
노동청 접수 |
직 종 |
위 치 |
근 무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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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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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주방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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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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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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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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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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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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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고용회사의 연간 영주권스폰 적정인원이내로 노동청 접수 결과 → 신뢰,믿음
2015년 2분기에도 미사모고객은 100% 승인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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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1등 미사모 이민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최상위의 비숙련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2. 수속 중단 또는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I-140(이민청원)승인 후 수속 중단 시 100% 환불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살려서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1. 미싱을 3개월 이상 해 본적 있는 신청자
2. 노동청 접수 전 까지 미싱을 3개월 배울 신청자 |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모집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15년간 한국인 영주권 스폰서한 유일한 사업장, 검증된 사업장
2015년 9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이고 교육도시(듀크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세계100위권대학)인 Raleigh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Rose Hill 사업장 위치, 출퇴근 가능
1차 수수료 5,000불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시거나, 마지막 인터뷰 신청시 까지 월500~700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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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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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레스토랑 주방보조직
근무기간 6개월이상 권고, 의무근무기간 없음, 신청자 자율 |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Cashier, 실면도직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West Hollywood 또는 Santa Monica 매장 근무
베버리힐즈에서 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총 7개의 매장을 소유한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신청자 영어 기본 이상 요망 / 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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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Tax Service 대형 회계프랜차이즈 사무보조직, Cashier(경리)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사모회원 수백명 간병인 영주권 수속한 변호사 수속, 브로커 배제,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밀워키시(시카고에서 1시간반 거리) 3곳의 회계사(CPA) 사무실
자격요건은 영어가 기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보조직과 계산원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하셔야 합
니다. 사무보조직의 업무는 복사, 팩스 보내기, 파일 정리, 심부름, 전화 교환, 고객 응대 등을 하시게
되고 계산원은 회계장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
미사모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한 고용회사, 검증된 고용회사
베버리힐즈에서 1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만족도 최상위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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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복합시설 계산원, 세차원
모집마감, 추후 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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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10일 미노동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기간 발표
PERM Processing Times (as of 08/10/2015)
Processing Queue |
Priority Dates(노동허가 신청서 접수일) |
Month |
Year |
Analyst Review(정상수속) |
January |
2015 |
Audit Review(감사수속) |
April |
2014 |
Reconsideration Requests to the CO
(이의제기) |
May |
2015 |
Gov't Error Reconsiderations
(정부 오류수정) |
Curr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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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금년 회계년도 결산 및 향후 전망
-경력23년,고려대 법대졸,전현대기아자동차 해외이주담당,미변호사협회정회원
2015년 8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예상한 대로 전월에 비해 1개월 앞당겨져서 Cut-off Date가 2015년 8월 15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Open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Visa Bulletin For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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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ff Date: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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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 의하면 2015년 8월 15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15일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됨으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자마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면서 몇 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말인 작년 9월 EB-3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11년 4월 1일이었는데, 1년만에 4년 4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이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EB-3 영주권 문호가 2011년 10월 1일이었으므로 회계연도초에 비해 3년 10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회계연도와 금년회계연도말에 비해 영주권 문호가 급속히 단축됨으로 인해 작년 이 시기에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하여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고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밟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이번 9월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지금처럼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된 상태로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허가신청서 접수 추이를 보면 금년 회계연도초인 2014년 10월에서 3/4분기말인 2015년 6월까지 노동허가신청건수는 62,24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말까지 연간 약 8만여 건의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노동허가 승인율인 84.2%를 곱하면 유효한 노동허가신청서는 약 6만 7천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연간 쿼터중에서 노동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연간 쿼터가 약 10만개 정도 되는데 상기 유효 노동허가신청건수는 연간 쿼터보다 적으며, 노동허가신청건수에 쿼터에 포함되는 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수를 더하더라도 연간 쿼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8월 또는 9월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노동허가수속이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한다면 약 10개월에서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을 승인받는다면 약 9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상기 요인 외에도 미국 경제의 비교적 호황으로 인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일자리의 증가와 이민자에 대한 고용여건 호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개혁 정책과 노동허가와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 간소화 노력,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일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이민자의 이민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는 미국 26개주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500여만명에 달하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와 일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한다는 명령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금지 명령에 대해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에 승소판결을 하여 5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이 부여되어 이들이 취업이민 3순위로 대거 몰리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은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신속하게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최대한 빨리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근무하고 신뢰받는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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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취업3순위 한달 진전 → 사실상 오픈
가족 한달~두달보름 진전
오픈 직전 영주권 신청하면 단기간 영주권취득
새회계연도 완전히 오픈 전망
취업이민 3순위(숙련직및비숙련직) 문호가 3개월 진전하였습니다. 대기기간은 15일로 사실상 오픈 되었습니다.
2014~2015 회계연도 영주권문호 예상
※ 아래의 자료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
취업이민3순위 |
2014년10월 |
2014년11월 |
2014년12월 |
2015년01월 |
2015년02월 |
2015년03월 |
2015년04월 |
2015년05월 |
2015년06월 |
2015년07월 |
2015년08월 |
2015년09월 |
진후퇴정도 |
6개월진전 |
8개월진전 |
5개월진전 |
7개월진전 |
7개월진전 |
5개월진전 |
5개월진전 |
3개월진전 |
6주진전 |
6주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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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진전 |
대기기간 |
2년11개월 |
2년3개월 |
2년 |
1년6개월 |
1년 |
8개월 |
5개월 |
3개월 |
2개월보름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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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9월문호에서 새회계연도인 10월의 3순위 전망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다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새회계연도(2015년10월~2016년9월)는 오픈 될 것입니다. 오픈 되면 신청자가 폭주하여 약2년 뒤에 문호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2003년~2005년 까지 문호가 오픈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여 2005년 부터는 문호가 후퇴하여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숙련직 신청을 할려면 오픈되기 직전 또는 오픈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대기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로 영주권 취득시 까지의 기간은 노동청 감사(Audit)에 안 걸리면 1년~1년 6개월, 감사에 걸리면 2년~2년 6개월 소요됩니다.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민 1,2,4(종교),5순위(투자)는 6월에도 오픈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한달~두달 보름 진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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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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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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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I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