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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이민 뽀개기
 
작성일 : 15-05-24 18:17
I-140승인후 영주권신청/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둘째아들 직장이야기/이민국 수속기간현황/영주권자의 Transportation Letter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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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모임일정-미국이민.jpg

2015-05-24미국이민경험담1.jpg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용할수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분들께 "무엇을 바꾸어 보아라,  무엇을 더 해 보아라, 무엇을 더 배워라 " 하는 것은 격려라기 보다는 
"욕" 이면서 지금 쏟아 붇고있는 노력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피곤함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관뚜껑 덮히는 순간까지
피곤함을 업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어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그 준비는 해 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용이 될수 있는 기회 신데렐라가 될수 있는 기회는 늘 우리주변에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권에 잭팟이 당첨되려면 최소한 한장의 복권을 구입해야 하듯이 
용이 되기 위해 신데렐라가 되기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 두시라고 권하려고 합니다.

세탁소를 하든, 뷰티서플라이를 하든, 샌드위치 가게를 하든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거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는 업소 주변에 대형호텔이 들어올수도 있고 병원이 들어 올수도 있고
어쩌면 연방정부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쩌면 그들 큰 손들로 부터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다른 준비된 업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은 

1.Dun & Bradstreet   D& B  D-U-N-S 번호를 받아 놓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업체의 크레딧과 연관된 것으로 대형업체와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요구받는 것입니다.
  https://mycredit.dnb.com/establish-your-business/
  위의 링크에 가셔서 $229 을 내면 됩니다.

2. Minority Business Certification 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여자일 경우에도 여성사업가를 위한 서티피케이트가 유용할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사업체 또는 정부기관 관련일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주정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300~$1000 정도 까지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stco 에 납품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여러경로를 통해 Costco 의 바이어와 만나게 되었고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 받고 계약성사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Vendor Registration (납품업자 등록) 을 요구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업체들은 SBT (Scan Based Trading) System 을 사용하는데 Vendor Registration 이 그 첫번째
   걸음입니다.
 
   두꺼운 서류를 주고 읽어보고 사인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준비해 둔 웹사이트 (Portal) 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D& B  D-U-N-S 과 같은 것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어와 얘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이어가 도와줄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한 벤더 등록을 위한 포탈 사이트의 사용 유효기간을 15일 정도 주는데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15일 안에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연장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바이어와 모든 얘기가 잘 되어 납품이 시작되는 줄 알고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벤더 등록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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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미국이민경험담4.jpg

2주전에 아내가 한국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30년전 결혼시에 아내는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 뉴욕으로 저를 따라 오면서 1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고 언제부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1년에 한번씩 한달 동안은
한국에 나가서 친정 식구들과 지내다 옵니다.
 
혼자 남은 덕에 심심하여 이리저리 컴터안에서 돌아다니다 여기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큰아들 직장 이야기를 하여서 오늘은 둘째 아들 직장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둘째는 10학년때 뉴올리언즈로 홍수후에 거리를 청소하는 volunteer 를 갔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곳 인상이 좋았는지 학교를 그곳의 Tulane Univ. 으로 정했습니다. 저같이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학교이나 남부에서는 꽤 알아주는 학교이고 백인이 90% (특히 백인 부유층 자제) 이상 되는 학교입니다.
 
원래 English 를 전공하였으나 필자가 그것만으로는 job 잡기가 힘들다고 권유하여 3 학년시에 복수 전공으로 accounting 을 전공하였습니다, 마침 이 학교에는 5년제로 master 까지 마치는 과정이 있었고 둘째는 tax 보다는 audit 을 택하여 졸업후 메릴랜드 주감사원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채 안돼 매랄랜드에 있는 것이 외로웠는지 다시 뉴올리언즈로 내려가 이제는 루이지애나 주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나 연장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초봉은 일반 직장보다 적으나 근무 연한이 지남에 따라 계속 연봉이 오르고 특히 이런 감사직은  상승폭이 더 크더군요.
 
또한 20년을 근무하면 100% 연금이 나와서 상당히 훌륭한 연급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무가 처음 시작되면 mentor 가 같이 다니며 1년 정도는 계속 일을 가르쳐주고 해서 근무 스트레스도 적고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우리 2세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이곳에서도 job 을 잡기 힘드나 accounting job 은 아직도 수요가 많으니 혹시 자녀분들이 이과 계통이 아니고 문과 계통이면 accounting 전공을 권합니다. 모든 회사에서도 행정직에서 핵심은 사실 accounting 입니다. cash flow 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master 이상 학위와 성실한 근부 태도이면 진급도 다른 부서보다 빠릅니다.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큰 아들은 북쪽 시카고에
둘째는 제일 남쪽 뉴올리언즈에
아내는 한국에
저는 뉴욕에 있어
매주말 저녁 카톡 가족방에 모여 가족 수다를 즐기는 요지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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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미국이민가니 후회된다.VS 힘들지만오길 잘햇다       삔이님                                                ← 자세히보기
 
비숙련직 사무보조직 1명 급모집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근무기간 6개월, 바로 노동청접수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사무보조직 1명을 급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한분이 급한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계약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15일 이내로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용회사는 대형 CPA(회계) 프랜차이즈입니다. 노동강도와 환경이 비숙련직 최상위입니다. 의무근무 기간은 없고 신청자 자율에 맡기나 이민법에 저촉되질 않게 6개월 이상 근무 해 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하지 않았기에 노동허가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미사모에서는 노동허가승인에 자신이 있기에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조항을 명시 해 드립니다.
 
* 사무보조 신청자의 자격요건
 - 영어: 기본 이상
 
사무보~1.JPG
 
문의는 미사모 이민법인에 하시기 바랍니다.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별 노동청 접수일정
고 용 회 사
노동청 접수
직 종
위 치
Liberty Tax Service
(대형회계프랜차이즈)
2015년 5,6월, 바로접수
사무보조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Case Famrs
2015년 6월03일
2015년 6월17일
2015년 7월08일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시
House of Raeford
2015년 6월29,30일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Air Bounce 제조공장
2015년 7월
봉제보조직
LA인근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2015년 5,6,7월, 바로접수
주방보조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실면도직
Hollywood,Santa Monica
요양원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간병인
LA인근
대형 주유복합시설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세차원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시
미사모로고-전체메일2.jpg
미국취업이민-비숙련직종2.jpg
미국취업이민노동청재접수.jpg
 
노동허가1위배너2.jpg
 
1등 미사모, 1등 노동허가승인율
육계가공직 및 간병인 고용회사 100% 노동허가 승인, 거절케이스 전무
정직 → 고용회사의 연간 영주권스폰 적정인원이내로 노동청 접수 결과 → 신뢰,믿음
미사모 이민법인 유일, 비교 불가
 
2015년~1.JPG
 
미사모 고용회사
Case Farms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승인
18
5
2
거절
0
0
0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미사모_노동허가승인율.jpg
 
2015년 2분기에도 미사모고객은 100% 승인
 
* 2015년 2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2.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
   하시고 'PERM_FY2015_Q2.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Air Bounce 제조공장 봉제보조직
모집 중
 
지도_Airbounce취업이민.jpg
 
오직 1등 미사모 이민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최상위의 비숙련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계약 조건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2. 수속 중단 또는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I-140(이민청원)승인 후 수속 중단 시 100% 환불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살려서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 모집 대상
1. 미싱을 3개월 이상 해 본적 있는 신청자
2. 노동청 접수 전 까지 미싱을 3개월 배울 신청자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모집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15년간 한국인 영주권 스폰서한 유일한 사업장, 검증된 사업장
2015년 6월 29,30일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rosehill전체메일.jpg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이고 교육도시(듀크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세계100위권대학)인 Raleigh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Rose Hill 사업장 위치, 출퇴근 가능
 
1차 수수료 5,000불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시거나, 마지막 인터뷰 신청시 까지 월500~700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Case Farms 육계가공직
모집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사업장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2015년 5,6,7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
모집 중, 바로 노동청접수
근무기간 6개월이상 권고, 의무근무기간 없음, 신청자 자율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Cashier, 실면도직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West Hollywood 또는 Santa Monica 매장 근무
베버리힐즈에서 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총 7개의 매장을 소유한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신청자 영어 기본 이상 요망 /  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슬라이드1.JPG

미국취업이민-cashier12.jpg
Liberty Tax Service 대형 회계프랜차이즈 사무보조직, Cashier(경리)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사모회원 수백명 간병인 영주권 수속한 변호사 수속,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밀워키시(시카고에서 1시간반 거리) 3곳의 회계사(CPA) 사무실
근무환경 최상위, 학군 및 주거환경 상위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12월 노동청 접수 예정
 
미국취업이민-사무보조cashiers.jpg
 
자격요건은 영어가 기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보조직과 계산원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하셔야 합
니다. 사무보조직의 업무는 복사, 팩스 보내기, 파일 정리, 심부름, 전화 교환, 고객 응대 등을 하시게
되고 계산원은 회계장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요양원 간병인
모집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사모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한 고용회사, 검증된 고용회사
베버리힐즈에서 1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만족도 최상위
5월 접수 완료,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주유복합시설 계산원, 세차원
모집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국취업이민.jpg
 
미국투자이민 수속기간 현황
 
최근 미 이민국이 발표한 미국투자이민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EB-5)를 신청해서 임시영주권(I-526)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5년도 3월12일 기준으로 1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2년 후 조건 해지(I-829)하는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12.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캘리포니아 센터
 
미 이민국(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네브라스카 센터
 
미 이민국(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텍사스 센터
 
미 이민국(텍사스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버몬트 센터
 
미 이민국(버몬트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0년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며칠 동안 한국의 친인척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항공권 예약을 하던 중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 미국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미사모  미국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미대사관인터뷰.jpg

A씨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BP(세관 국경 보호국)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가 필요한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중인데 상기와 같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아기로서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주한미국대사관내 CBP 사무실에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공통적으로Transportation Letter발급신청서, 연락처 양식, 미국 대사관 규격의 최근 여권사진 3, 최근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신청자의 여권 사본,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증명서,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중에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카드 갱신신청(I-90) 확인서와 영주권 카드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신고서(영문번역 및 공증)와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승인에 관한 이민국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아기의 경우에 어머니의 산부인과 치료기록과 어머니의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어머니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증명서, 어머니와 아기의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내CBP 사무소에 택배로 송부한 후에 통상적으로 며칠 후에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일(서류발송후 약 1주일 후)과 추가 구비서류를 통보 받으며, 신청자가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여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게 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면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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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I-485 사전등록제 10월부터 규정마련 착수
적어도 6개월걸려 내년 상반기 시행, 준영주권자 혜택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에 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해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10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한지 1년 정도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돈을 벌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이민개선 조치들이
시행에 필요한 규정마련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고대해온 I-485 사전 등록제(Pre-Registration)가 10월부터 룰 메이킹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예고했다.
 
국토안보부는 I-485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0월에 초안(Proposed rule)
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하고 30일~90일안에 승인받으면 연방관보에 게재해 여론의 코멘트
를 받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최종안(Final Rule)을 다시 발표하고 같은 절차를 거치거나 단축 절차를 밟아 시행하게 된다.
 
미 이민변호사들은 I-485 사전등록제가 두가지 규정안 절차를 밟아 확정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
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이민 I-485 사전등록제는 취업이민의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지 못했더라도 사전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다.
 
따라서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I-140을 승인받는대로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와
상관없이 I-485, 즉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I-485와 함께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전 등록되는 I-485는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야 최종 승인되지만 그 이전에 워크
퍼밋 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는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달리말해 그린카드는 자신의 차례가 와야 받을수 있으나 수년간 기다리면서 워크퍼밋을 신청한지 3~4개
월 안에 미리 받아 취업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또 워크퍼밋을 받으면 즉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요구하는 주지역에서도 운전면허
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도 바꿀수 있게 되며 사전여행 허가서를 승인받아 해외여행도 가능해져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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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5월 23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공동구매.jpg
3메인미사모미국변호사_03.jpg
미사모-신한은행-송금환전-제휴.jpg
신한은행미사모강남중앙안내2.jpg
미사모2.jpg
비숙련직.jpg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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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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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