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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이민 뽀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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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7 21:55
취업이민 노동허가 빨라질 듯/우선일자 해당안되어도 준영주권자 혜택/4월 13일부터 스시비지니스 시작 합니다/이민신분, 세금따라 2~3배 격차나는 대학학비/이민국 수속기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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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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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수월님
Workers Say Restaurant Owner Made Them Work 18-Hour Shifts and Go to Church
By Riddley Gemperlein-Schirm
Workers at Kum Gang San's Manhattan location. Photo: Robert K. Chin
Eleven servers and bussers filed a lawsuit last year against the proprietors of Kum Gang San, alleging the Koreatown restaurant forced them to work incessant 18-hour shifts with no overtime, attend Sunday church service conducted at the restaurant's Flushing branch, "volunteer" to pick cabbage at a farm in New Jersey, and endure all kinds of other unreasonable things. Workers faced "humiliation, termination, and threats of blacklisting and deportation," Gothamist reports, and were told by owner Ji Sung Yoo to "drop on their knees and beg for his forgiveness, or leave" if they deigned to skip out on farm days. The workers, who are no longer employed at Kum Gang San, also say they had to mow the lawn, do laundry, shovel snow at Ji Sung Yoo's house, and help his son move.
Kum Gang San's owner Ji Sung Yoo has been in trouble before. In 2011, the State Labor Department fined the restaurant $2 million, finding it guilty of numerous charges like skimming $550,973.03 in wages from 66 employees and "failing to provide at least 24 hours of consecutive rest in a work week." The Kum Gang San workers' case seeking unpaid wages concluded June 9, with the judge's decision is expected sometime this summer.
Workers At Kum Gang San Allegedly Forced To "Volunteer" As Farm Laborers & Beg For Forgiveness [Gothamist]
뉴욕 금강산 식당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오보타임도 주지않고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농장에 나가 노역을 시키는 것도 부족해 자신의 집을 풀까지 깍이고 잘못했다고
무릅까지 끌리는 짓을 했서 노동부로부터 2 밀리언 벌금처벌을 받고 이제 11 명의 전 직원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이번 여름 정도면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사람을 돌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신 모양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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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형제자매초청] 인터뷰 후기 올립니다
기쁨으로님
1 .priority date 2002.4.19
2. Notice date 2009.6.19
3. NVC에 서류 제출 2012.6월
4. P4 letter 2015.2월5일 받음
5. 인터뷰 대상자에 자녀들의 이름이 없어서 대사관과 통화, 이메일 보냄
6. 2015년 2월 24일 조정받음- 비자 Fee내라고 온 letter와 비자Fee낸 영수증을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같이 보냄
7. 2015.3월 6일 세브란스 건강검진
8. 2015.3월 12일 건강검진 결과 받음
9. 2015.3월17일 인터뷰-.I-864A 서류추가제출 요청받음
- 인터뷰 질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10.2015.3월25일 대사관에 직접 I-864A 서류추가제출
11.2015.4월 1일 이민비자 승인
12.2015.4월2일 일양택배로 여권과 서류 받음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든것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사모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힘을 합하여 스스로 서류들을 챙기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속에서 많은것을 배우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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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비숙련직 고객 엄**님의 재고용확인서 도착
2015년 8월 내외에 미대사관 인터뷰 통과예상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 엄**님의 마지막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서류인 재고용확인서(Employment Letter)의
원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분은 House of Raeford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으로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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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가공직 및 간병인 고용회사 100% 노동허가 승인, 거절케이스 전무
정직 → 고용회사의 연간 영주권스폰 적정인원이내로 노동청 접수 결과 → 신뢰,믿음
미사모 고용회사 |
Case Farms
(육계가공직) |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
승인 |
18 |
5 |
2 |
거절 |
0 |
0 |
0 |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
(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
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된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
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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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2015년 4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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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15년간 한국인 영주권 스폰서한 유일한 사업장, 검증된 사업장
2015년 4,5,6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이고 교육도시(듀크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세계100위권대학)인 Raleigh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Rose Hill 사업장 위치, 출퇴근 가능
1차 수수료 5,000불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시거나, 마지막 인터뷰 신청시 까지 월500~700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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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1등 미사모 이민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최상위의 비숙련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2. 수속 중단 또는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I-140(이민청원)승인 후 수속 중단 시 100% 환불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살려서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1. 미싱에 자신 있는 사람, 또는 미싱을 해 본적 있는 신청자 우선 모집
2. 1에 해당 되는 신청자가 없을 때 1에 해당 하지 않는 신청자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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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Hollywood 또는 Santa Monica 매장 근무
베버리힐즈에서 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총 7개의 매장을 소유한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신청자 영어 기본 이상 요망 / 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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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직 4명, Cashier(경리) 2명 모집 마감
미사모회원 수백명 간병인 영주권 수속한 변호사 수속, 브로커 배제,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밀워키시(시카고에서 1시간반 거리) 3곳의 회계사(CPA) 사무실
자격요건은 영어가 기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보조직과 계산원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하셔야 합
니다. 사무보조직의 업무는 복사, 팩스 보내기, 파일 정리, 심부름, 전화 교환, 고객 응대 등을 하시게
되고 계산원은 회계장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
간병인 Care Givers
미사모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한 고용회사, 검증된 고용회사
베버리힐즈에서 1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만족도 최상위
5월 접수 완료,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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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오바마의 이민행정명령에서 합법이민의 확대안이 빠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국(USCIS)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배포하고 의견을 듣고 이민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 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우선일자가 해당 되지 않아도 바로
I-485(영주권신분변경) 신청과 동시에 Work Permit 과 사전여행허가서(I-131;Advanced Parole)를 취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이민행정 조치로 발표 할 가능성 높다고 AILA(미이민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안이 시행된다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이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 중의 한명인 오바마는 이민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이민개혁 무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민개혁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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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캘리포니아 센터
미 이민국(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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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네브라스카 센터
미 이민국(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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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텍사스 센터
미 이민국(텍사스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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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속기간 현황 - 버몬트 센터
미 이민국(버몬트 서비스 센터)이 최근 발표한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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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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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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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까지 마트(Kroger)에서 스시하다가 귀국했는데요, 그때가 그리워요. ^^:;;;;
번창하세요, ~~~
힘내시길~~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