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of Raeford의 Rose Hill 사업장은 15년간 한인들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준 검정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2014년 12월 26일 부터 노동청 접수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까지 접수 할 예정입니다.
1차 수수료 5,000불 + 99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AAA급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영주권 접수 부터 승인까지 세밀하게 관리 해 드립니다.
신청 하실 분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