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 고용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 없음
미사모 회원 수백명 간병인으로 6개월 근무 후 아무런 문제 없음
실제로 증명 됨
육계가공직은 고용회사에서 의무근무기간으로 1년 이상 요구 및 계약
→ 계약사항 준수하는 것이 안전
근무기간은 고용회사가 결정
위의 내용은 미국내 유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사이트 immihelp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미국취업이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고용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위 사이트
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 변호사 또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민법에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일 해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6개월 이상이면 충분 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회사가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고 문제를 삼아서 이민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회사와 협의를 그쳐야 합니다. 육계가공공장은 영주권 스폰해 주는 조건으로 신청자와 보통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안에 고의로 일을 그만두고 고용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기간의 6개월 이상과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는지의 여부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하고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한 후 부터는 신청자와 고용회사의 문제인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사모 법인의 변호사와 전문가는 인지하고 한국사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근무기간 6개월, 학군 및
주거환경이 최상위 지역(LA인근)에 고용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회사는 이미
미사모 회원 수백명에게 간병인으로 영주권 스폰을 해 준 초우량 회사이고 미사모 독점 고용회사이고 브로커를 배제
하였습니다. 미사모 회원 수백명이 이미 간병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6개월 근무를 마친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외에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계산원 및 실면도직(할리우드및산타모니카위치), 프랜차이즈 CPA 사무실의 사무보조직
및 경리직(위스콘신주 밀워키시위치), 프랜차이즈 대형 주유소의 계산원 및 세차원(샌디애고에서동쪽으로1시간40분
거리위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