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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이민 뽀개기
 
작성일 : 15-04-14 13:28
5월 영주권문호 분석및전망/비숙련직 취업이민 추이분석과 전망/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뺑소니(?)/미 H-1B 취업비자 추첨, 15만명이나 탈락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23  
미사모미국이민공유모임.jpg

월모임~1.JPG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뺑소니(?)
미운오리님
 
잔챙이가 오랫동안 잠수를 탄 관계로 눈팅회원이 돼버린 E-2 5년차 미운오리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제 우연히(?) 차량 뒷범퍼가 깨져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니 3일전에 어떤 녀석이 후진하다 제 애마에 상처를 내고 도망가버렸더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죠

미국투자_동영상.jpg

* 동영상 보기  ← 바로가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폴리스리포트는 받아놓았는데요....

아무래도 범퍼가 심하게 나간것이 교체를 해야할 듯 하네요....3000불정도는 훌쩍 넘을것 같은데요...

제 보험으로 처리하자니 자기부담금(500불)도 아까울뿐더러 제 보험 요율이 올라가는것도 원하지 않구요....

뺑소니 친놈 소행이 괘씸하니 그냥 내버려 둘순 없지요... 가해차량을 보아하니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듣자하니 가해자가 변상능력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변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긴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수님들의 내공을 청해 봅니다.
 
쓴소주 15.04.12. 13:45
5년차이시니 내가 드릴 충고는 없을듯 전 이년 십개월차라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미국 보험은 내 과실이 아닌경우 내 과오 없이 해주고 상대편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없나요?
 
쓴소주 15.04.12. 13:48
비밀댓글 같은 E2 시고 그러니 서로 연락 하면서 지내실래요? 전 플로리다 삽니다 전번은 813-484-2826
 
미운오리 15.04.13. 05:52 new
비밀댓글 네..연락한번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SalinasBaBo 15.04.12. 14:32
본인 보험에서 청구해서 수리를 하십시요.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는 다른곳에서 고치겠다고 하고 Check을 받으십시요. 물론 디덕터블 $500불은 제하고 나머지를 받겠지만 다른 Body Shop을 찾아보시면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ase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는 해도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캔디디오니 15.04.12. 22:55
윗분 말이 맞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보험 요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리포트 받았기 땜에 문제 없고.. 그 차량의 번호판이 나와 있다면 잡는것도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목격자가 번호판 한개 빼고 다 외우고 cctv도 확인해 보랬는데.. 경찰은 그런거엔 별로 신경 안쓰는 듯 하더라구요.
 
빠스타 15.04.13. 00:38 new
미운오리님의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또는 UIM 이라고 합니다) 를 구입하였다면 그것을 카버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Collision Coverage 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럴경우 차후 보험료 할증이 예상됩니다. 비디오 동영상을 증거로 할 경우 Comprehensive Policy 로는 카버가 어려울듯 합니다. 일단 폴리스리포트가 필요하고 범퍼 부분만의 손상이라면 딜러에서 고칠 경우 (교체) 아주 비싼차가 아니라면 $1000~$1500 예상합니다. 정비업소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미운오리 15.04.13. 05:55 new
결국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수밖에 없겠군요. 그나저나 뺑소니 친놈 그냥 두어서는 않될것 같은데 골탕먹일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빠스타 15.04.13. 07:14 new
미운오리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저주" 입니다.
 
르프리베 15.04.13. 00:43 new
미운오리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차종이 부가티나 페라리라 알고 있는데
경찰에 힛엔런 리포트하시고 자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미운오리 15.04.13. 05:56 new
그정도 급은 아닙니다 ^^
 
빠스타 15.04.13. 07:16 new
미운오리 카메라 앵글로 보아 미운오리님의 차는 SUV 나 VAN 입니다.
 
Jose Lee 15.04.13. 22:16 new
아마 뺑소니보험을 들어야하실걸요 아님 지기가 사거낸걸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저래서 무버험차량이나 뺑소니용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사는 주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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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고객 Case Farms 2014년 10월 노동청접수자 노동허가승인
10개월내 영주권취득 전망
영주권 수속기간 1년 내외
 
미사모를 통해서 2014년 10월 3일 Case Farms의 오하이오주 Winseburg 사업장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2015년 4월 13일 부터 순차적으로 노동허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모_Case-Farms_2015년4월-2.jpg
 <김**님의 노동허가승인메일, 뉴질랜드거주>
 
미사모_Case-Farms_2015년4월.jpg
<권**님의 노동허가승인메일, 필리핀 거주>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김**님은 작년 여러업체를 알아보고 미사모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건상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지만 미사모를 믿고 진행 하셔서 노동허가승인이 났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권**님도 미사모를 믿고 진행하셔서 노동허가승인이 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노동허가승인이 순차적으로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 없게 무작위 감사(Audit)에 걸리는 분들도 추후에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Case Farms은 여러 미사모 다른 고용회사와 마찬가지로 2015년 1분기 미연방 노동청 처리결과 발표에서 100% 노동허가 승인된 고용회사입니다.
 
아래 URL의 노동청 결과를 보시면 한국분들이 대거 거절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지만 미사모 고용회사들은 모두 100% 승인 받았고 미사모 취업이민 고객은 100% 승인 받았습니다. 거절 된 케이스 단 한케이스도 없습니다.
 
100% 승인 비율은 간단한합니다. 고용회사의 총 고용인원의 15% 정도가 연간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적정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초과해서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한국의 프로 축구팀에 외국인 용병을 너무 많이 채용하면 한국 선수의 일자리와 축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한팀당 정해진 인원 수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사모는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적정인원만 모집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청자를 모집해서 일년에 수차례씩 같은 고용회사로 접수하게 되면 처음에 접수 한 사람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대부분 거절 됩니다. 거절 된 분들은 1년 6개월 허송세월 하신 것이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던지 아니면 이민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의 고용인원과 최근 몇년간 노동청 접수된 외국인 인원수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사모 고용회사인 Case Farms의 오와이오주 Winseburg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2013년 6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4년 10월 접수를 하였고, Morganton 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5년 4월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고용회사도 2014년 5월에 접수 한 후 약 1년 6개월 뒤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미사모 고용회사
Case Farms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승인
18
5
2
거절
0
0
0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1.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1.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
   (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House of Raeford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6월 까지 노동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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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1위: 승인율100%, 적정인원만 모집 및 접수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댓글달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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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노동청재접수.jpg
 
1등 미사모, 1등 노동허가승인율
육계가공직 및 간병인 고용회사 100% 노동허가 승인, 거절케이스 전무
정직 → 고용회사의 연간 영주권스폰 적정인원이내로 노동청 접수 결과 → 신뢰,믿음
미사모 이민법인 유일, 비교 불가
 
미사모 고용회사
Case Farms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승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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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1.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1.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
   (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
   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된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
   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Case Farms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사업장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2015년 4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15년간 한국인 영주권 스폰서한 유일한 사업장, 검증된 사업장
2015년 4,5,6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rosehill전체메일.jpg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이고 교육도시(듀크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세계100위권대학)인 Raleigh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Rose Hill 사업장 위치, 출퇴근 가능
 
1차 수수료 5,000불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시거나, 마지막 인터뷰 신청시 까지 월500~700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지도_Airbounce취업이민.jpg
 
오직 1등 미사모 이민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최상위의 비숙련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계약 조건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2. 수속 중단 또는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I-140(이민청원)승인 후 수속 중단 시 100% 환불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살려서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 우선모집 대상
1. 미싱에 자신 있는 사람, 또는 미싱을 해 본적 있는 신청자 우선 모집
2. 1에 해당 되는 신청자가 없을 때 1에 해당 하지 않는 신청자도 모집
 
Cashier, 실면도직 모집 마감
West Hollywood 또는 Santa Monica 매장 근무
베버리힐즈에서 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총 7개의 매장을 소유한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신청자 영어 기본 이상 요망 /  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슬라이드1.JPG

미국취업이민-cashier12.jpg
사무보조직 4명, Cashier(경리) 2명 모집 마감
미사모회원 수백명 간병인 영주권 수속한 변호사 수속,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밀워키시(시카고에서 1시간반 거리) 3곳의 회계사(CPA) 사무실
근무환경 최상위, 학군 및 주거환경 상위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12월 노동청 접수 예정
 
미국취업이민-사무보조cashiers.jpg
 
자격요건은 영어가 기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보조직과 계산원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하셔야 합
니다. 사무보조직의 업무는 복사, 팩스 보내기, 파일 정리, 심부름, 전화 교환, 고객 응대 등을 하시게
되고 계산원은 회계장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간병인 Care Givers
미사모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한 고용회사, 검증된 고용회사
베버리힐즈에서 1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만족도 최상위
5월 접수 완료,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마 감
미국취업이민.jpg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추이분석과 전망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3월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전월에 비해 4개월 앞당겨져서 Cut-off Date2014101일로 발표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Visa Bulletin For April 2015
Employment- Based
Cut-off Date: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한국 포함)
3rd (전문직, 숙련직)
2014. 10. 1.
Other Workers (비숙련직)
2014. 10. 1.
 
  상기 표에 의하면 2014101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8~10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2).jpg

 
  최근 5개월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 단축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이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매월 Cut-off Date가 진전하여 금년 4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3년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급속 단축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에 의하면 다음달 10일경에 발표되는 금년도 5Visa Bulletin(영주권 문호)에서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다른 큰 진전을 하여 Cut-off Date2015년도에 도달하고 이러한 상황은 금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이민신청자가 금년도 초에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금년도 5월달에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빠르게 취업이민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이 진행하더라도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8~10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인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일자리의 증가와 이민자에 대한 고용여건 호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개혁 정책,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일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건이 쿼터수에 못 미친 점,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부적격 이민자의 이민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금년 4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달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할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급행(Premium Precessing)으로 진행한다면 약 8~10개월 이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으로 진행하더라도 약 1~12개월 후에는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미국 이민국 텍사스/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취업이민 EB-3 수속기간 (2015.1.31일 기준)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4 Months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Unskilled worker
4 Months
 
  그런데, EB-3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 중에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3개월 정도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 참조) 그러나 작년 연말의 오바마 대통령의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지시에 의해 연방노동부의 PERM 노동허가 심사 시스템 개선되고, 노동허가신청에 급행수속이 신설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과 감사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ERM Processing Times (as of 3/10/2015)
Processing Queue
Priority Dates
Month
Year
Analyst Review(일반)
October
   2014
Audit Review(감사)
July
   2013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속하게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조속한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대사관인터뷰.jpg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  H-1B 취업비자  추첨, 15만명이나 탈락
 
visa h-1b
전체  23만 3천건 접수, 2.74대 1, 14만 8천명 탈락 악몽
7일 마감, 13일 컴퓨터 추첨, 낙첨자 서류및 수수료 반송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력들이 23만 3000명이나 쇄도해 컴퓨터 추첨에서 무려 15만명이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용과 미국 석사용을 합해 8만 5000명의 쿼터에 23만 3000명이나 몰려 2.74대 1의 경쟁률로 급등 했으며 14만 8000명의 탈락자들은 악몽을 겪게 됐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갈수록 경쟁률이 급등해 3년 연속 복불복으로 비자주인을 가리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월 1일 부터 7일까지 2016회계연도분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23만 3000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학사용 6만 5000개, 미국석사용 2만개 등 8만 5000개의 연간 쿼터에 비해 23만 3000건이나 쇄도했기 때문에 2.7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H-1B 비자 신청서는 지난해에는 17만 5000건으로 2.05대 1,  그 한해전에는 12만  4000건, 1.46대 1을 기록한 바 있어 매년 경쟁률이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3일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가렸다고 밝혔다.
 
컴퓨터 추첨은 미국석사용 H-1B 비자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한 데 이어 미국석사용 낙첨자와  학사용 신청자들을 합해 2차 추첨을 실시했다.
 
따라서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들의 당첨률이 높은 반면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낮은 행운을 누리고 있다.
 
복권처럼 H-1B 비자 이용자를 추첨으로 가린 것은 2008년 이후 5년만인 2013년에  재연돼 3년 연속  복불복 사태가 악화된 것이다.
 
이번 H-1B 비자 추첨에서는 당첨자 8만 5000명 보다 낙첨자들이 14만 8000명으로 거의 2배나 많아져
악몽을 겪는 외국 인재들을 양산해낸 셈이 됐다.
 
이민국은 곧 당첨자들과 낙첨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밝혔다.
 
행운의 당첨자들은 접수증부터 받고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10월부터 H-1B 비자의 주인공이 된다.
 
반면 낙첨자들에 대해서는 서류와 신청수수료를 반환하게 된다.
 
낙첨자들은 2017회계연도분 H-1B 비자에 다시 도전하려면 내년 4월 1일 까지 무려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1년이상 미국에 합법체류해야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재도전기회를 갖기 때문에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나 학생비자 등을 유지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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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4월 14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2015년 5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취업3순위 3개월 진전 → 대기기간 3개월
가족 2~6주 진전
하반기 취업3순위 동결 또는 후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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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숙련직및비숙련직) 문호가 3개월 진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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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에서는 추후 전망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통계로 볼 때 3순위의 진전폭이 2015년 1월에 7개월, 2월에 7개월, 3월에 5개월, 4월에 5개월, 5월에 3개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간 배당된 쿼타가 다 소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하반기인 6~9월 문호에서는 동결 또는 후퇴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이상의 급격한 후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 다시 쿼타가 배당되기에 다시 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숙련직의 10년 주기가 있듯이 매년 회계연도내에도 처음에는 진전했다가 후반기에는 동결 및 후퇴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3개월이지만 실제로 영주권 취득시 까지의 기간은 노동청 감사(Audit)에 안 걸리면 1년 6개월, 감사에 걸리면 2년 6개월 소요됩니다.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2~6주 진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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